<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충북 청주에서 교통근무 중이던 의무경찰을 승용차로 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맡은 청주흥덕경찰서는 18일 A(28)씨에 대한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해 조사했다. 그 결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면허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35분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사거리에서 코란도 승용차로 교통근무 중이던 B(22)씨와 신호등을 줄지어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린 채 달아난 혐의를 갖는다.
 
같은 날 오후 4시30분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전해졌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한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또 동승하고 있다 도망간 차주 C(31·여)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 처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사람을 친 것이 무서워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살피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