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에서는 18일 오전 10시 제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이어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등 4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위원회 송영헌 의원은 “학교통학로 불법주정차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의원은 “팔공산의 의미를 살린 관광콘텐츠 개발”을 제안했다.

또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의원은 “대구미술관 작품해설 서비스강화 및 오디오가이드 도입”을 제안했고, 건설교통위원회 김병태 의원은 “대구공항 이전부지와 인근지역의 전략적 개발 및 정주여건 개선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이진련 의원은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에 관해 제언했고, 경제환경위원회 김동식 의원은 “대구시의 실제적 노사상생을 위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지하 무료급식소를 지상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의거 관련된 사항을 검사토록 했고, 결산 검사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원안가결했다.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원안가결했다.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 정책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의 구조와 복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원안가결했다.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선도 등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원안가결했다.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원안가결했다.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를 빛낸 인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대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조성되는 동상·기념비·조형물 등 공공조형물에 대한 현장 상태 점검을 정례화하고, 공공조형물의 조성 후 동상과 기념비의 숭고한 의미를 교육 및 관광 안내프로그램으로 활용하도록 원안가결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반시설 확충의 공공기여에 대한 합리화를 도모하고, 장수명 주택 건축 활성화 및 서민 주거복지․청년층 주거문제·노인복지 향상 등 정책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했다.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공동이용시설을 지역 특성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공동이용시설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보다 폭넓은 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해 도시 재생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원안가결했다.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2018.2.9.)에 따라 빈집 관리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원안가결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일상화되면서 도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므로, 학생 도박으로 인한 각종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원안가결하는 등 29건을 원안가결하고 4건을 수정안 가결, 9건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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