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이 19일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식품접객업소 등을 단속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 6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1건), ▲원산지 미표시(1건), ▲무허가어업(2건), ▲ 비어업인 포획, 채취 제한(2건)이다.
  
A업체는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되었고, B업체는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원산지를 미 표시하고 판매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강영식 과장은 “명절뿐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가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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