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행보증금인 분담금 150억 원 미납, 2018년도 분담금 200억 원 납부계획 미제출 등

[일요서울|파주 강동기 기자] 파주시는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에 추진하는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티앤티공작에 대해 지난 17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파주시는 주한미군 공역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2009년 공모를 통해 ㈜티앤티공작을 사업자로 선정 후 공원 조성은 파주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티앤티공작이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했다.
 
2016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해 절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인가요건 미충족 등 사유로 지난 2월 12일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파주시는 올해 1~9월 5차례 사업시행자에게 승인조건 및 협약, 인가요건 이행 및 요건충족 등 보완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보완되지 않아 사업시행승인조건 및 협약 위반, 인가요건 미충족으로 지속적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돼 최종 취소를 통지했다.
 
그간 사업시행자가 제출했다는 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용이었고 양해각서도 내용적으로 의향서와 다른 부분이 없어 승인조건과 협약 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지정 취소가 불가피한 상태임을 최종 통지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제38조, ‘도시개발법’ 제75조 및 제76조, ‘상세협약서’ 제3조 2항 1호에 명시된 내용을 취소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공모취지 위반 및 협약 미이행 ▲이주대책을 포함한 세부 보상계획 미제시 ▲사업시행승인(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요건으로 자금조달계획 미첨부, 공모취지에 부합하는 건설사 미참여, 보상계획 미제시, 협약에 의한 사업이행보증금인 분담금 150억 원 미납, 2018년도 분담금 200억 원 납부계획 미제출 등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의 무산이 아니라 재공모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로 변경해 사업을 재개하려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은 조리읍 봉일천리 110-11번지 일원에 2007년 미군에게 반환된 미군 주둔지와 낙후된 주변지역을 공원과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지역간 균형개발로 시민공원과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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