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 <뉴시스>
[일요서울 ㅣ 신희철 기자]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52)대표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 대표에게 이와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2월 2일,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남궁종환(48) 부사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은 지난 2016년 9월 30일 각각 80여억 원의 횡령·배임, 2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야구장 입점 매장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접대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인에게 유흥주점을 인수하도록 하면서 구단 돈 2억원을 대여해 주기도 했다. 그리고 구단이 재정난에 처해있음에도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각각 10억원, 7억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챙긴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2008년 프로야구 현대 유니콘스 인수 당시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69)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당시 센테니얼인베트스(현 서울히어로즈)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2심 판결에서 이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 피해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감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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