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양주 강동기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추석 명절을 앞둔 21일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양주시청사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소득 하위 90%이하인 가정의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을 대상으로 매월 25일, 1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6월 아동수당 접수 결과 현재 전체 아동의 94.1%인 1만306명이 신청했으며, 신청자 중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된 8천931명(86.6%)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 중 장기 국외 체류자이거나 소득상위 10%가구 등 50여명은 제외자로 결정됐으며, 금융 회신 등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조사완료 후 9월말 추가로 지급하거나 10월 지급일에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한 복지로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께서는 오는 9월 28일까지 방문 신청하거나 9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9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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