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부터 3회에 걸쳐 현금 320만원 훔쳐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17)군을 구속하고 B(16)·C(17)군 등 2명을 19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 친구, 선·후배 사이인 A군 등은 지난 7월 25일 새벽 4시께 진주시 상봉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열려 있는 아반떼 승용차에서 현금 200만원을 훔친 혐의다.

이들 중 한명이 주변을 살피는 사이 나머지 2명이 현금을 훔쳤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7월 25일부터 이번 달 14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주시내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현금 320만원을 훔쳤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훔친 돈을 PC방 등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