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용인 강의석 기자] 용인시의회는 19일 제22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남홍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남홍숙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뿐 아니라 광역시보다 넓은 행정구역의 도시가 계속적으로 탄생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법 등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획일적인 자치제도 규정으로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도시의 발전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시 신설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주고,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건의안 전문이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광역자치단체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로 시, 군, 구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구 100만이 되는 대도시의 경우 광역시로 승격하여 광역자치단체로 운영되어왔으나, 1997년 울산시를 마지막으로 광역시의 승격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급속한 도시화의 과정에서 일부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어, 그 결과 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뿐 아니라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광역시보다 넓은 행정구역을 가진 자율통합시 등도 탄생하였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이처럼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행·재정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획일적인 틀에 갇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되어, 공무원 정원과 재정규모 면에서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한계에 봉착해 있을 뿐 아니라 도시의 발전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16년 김진표 국회의원은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조직·인사교류·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이찬열, 김영진 국회의원은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특례시 신설'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그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주고,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제 몸에 맞는 옷’을 입고, 혁신적인 지역행정의 모델을 만드는 것은 물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더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특례시 입법화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1. 정부와 국회는 특례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정부와 국회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