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도록 추석 전 조기 지급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억원을 260만가구에 지급했으며, 이 가운데 대구국세청은 29만가구에 2010억원을 지급했다.  

단독가구 신청 연령을 30세로 인하하고 지급액 인상으로 근로장려금이 늘어나 총지급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수급자의 81%가 장려금을 생활비·자녀교육 등에 사용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지급 장려금은 전체가구의 10.2%(인구대비 11.3%)가 수혜를 받았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는 장려금을 적극 찾아주어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했다.  

장려금은 신고계좌로 입금되며, 계좌 미신고시 우편통지된 '국세환급금통지서'로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현금수령 하면 된다.

생업이 바빠 수급대상임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홈택스, ARS,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세제가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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