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 강동경찰서가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 등을 찾는 시민들에게 사기를 친 A(2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 7월부터 지난 5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상품권과 여행 숙박권을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43명을 속여 약 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한가위를 앞두고 선물용 상품권이나 여행 숙박권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초 자신의 계정과 금융계좌를 이용해 돈을 챙겼으나 상품권 등을 받지 못한 구매자들의 신고로 인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활동이 어려워졌다.

그러자 지인들의 계정과 금융계좌를 빌어 다시 상품권,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구매자들을 끌어들이는 등 비슷한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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