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 260억 원 지급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약 47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188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보도메일 통해 "신고센터 운영결과, 건설과 제조 등 산업 전반의 경기침체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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