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아무리 여러번 바뀐다해도 보편적인 인류(人類)의 가치척도에 목숨 바친 충신열사와 애국지사·정치지도자·예술가들을 위해 기념관이나 동상을 세워 후세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는다. 세계 4대 성인과 기타 종교 창시자들도 마찬가지 이유로 동상이 세워졌다.

민법 제32조(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에서 학술, 종교, 복지, 체육, 예술, 사교 등 영리사업이 아닌 비영리 즉 공익성(公益性)이 담보될 수 있는 국가 사회에 순수하게 비정치적 목적으로 봉사하려는 단체의 설립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法人) 설립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세법에서도 현행 세금 규정상 상속세나 증여세법 규정에서 비영리 법인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옛 성북동 소재 길상사(吉祥寺) 전신(前身)인 대연각(약 2500억원 상당)’을 ‘무소유’ 저자 법정스님께 상속한 적이 있었다. 서영훈씨가 KBS 사장으로 재직 당시 ‘언제나 청춘’이라는 노인전문 프로그램에서 상속재산 무료 세무상담을 한 적이 있었다. 이 방송을 통해 종교법인 ‘조계사’에 합법적으로 2500억원 상당 대연각 술집터 부동산을 기증키로 해 상속세(40%) 1000억원 상당을 절세(節稅)한 적이 있었다.

재벌들이 합법적으로 설립한 미술관에 평생 수집한 국보급 고려청자, 신라 금관 등 2조 5000억원에 평가할 수도 있는 보물을 기증하더라도 국세청이 합법적으로 빠져나간 상속세 탈세(脫稅)는 법 규정상 과세추징하질 못하게 되어있다.

참여정부에서는 양극화의 주범인 재벌과 강남 땅투기를 잡기 위해 ‘조세 소멸 시효 규정’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위헌에 가까운 중복 이중과세 성격의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었다.

종부세는 정권교체 후 위헌 제청 대상의 법이다. 미국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자고 시민운동 단체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자, 워런버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로 재벌이 된 빌게이츠 등이 상속세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역으로 주장해서 미국 의회에서 주춤하고 있는 외신보도가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사회에 환원할 엄청난 금액의 상속,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하기 위해 미리 미리 사회 복지단체나 종교재단에 기증하거나 오히려 자기
가 좋아하는 재단을 새로 설립해 관리 처분권까지 기증한 기사가 부럽기만 하다.

우리나라 모 재벌이 수사의 손길이 이어오자 8000억원을 교육재단에 기부는 했지만, 왠지 뒷맛이 개운하지만은 않다. 같은 규모의 모재벌도 비자금 수사로 구속되자 1조원을 사회단체나 국가단체에 기증 약속을 한 바 있다.

우리나라 재벌들도 미국의 ‘록펠라재단’이나 ‘카네기재단’같이 직계 유족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만 남기고 전재산을 기증하는 풍토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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