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는 “성문헌법이 기본법인 우리나라에서 불문헌법인 관습헌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판결이자, 입법권에 대한 관습헌법론을 통한 부당한 제한은 또 다른 국민기본권 침해를 가져오는 헌재독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연대회의는 한나라당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연대회의측은 “한나라당은‘행정수도이전에 한나라당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며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총선을 앞두고선 박근혜 대표가 지역을 방문해 서 ‘행정수도 이전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다’라고 약속까지 했지만 한나라당의 모든 말과 약속은 충청도민들과 국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고 거짓말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대전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다수당일 때 법안을 처리해놓고 선거가 끝나니까 나몰라라 하며 수도이전반대를 부추겼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부동산값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에 찬물을 끼얹어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한나라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행정수도 이전지역이었던 공주·연기 쪽은 당장 대규모 규탄대회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심상치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