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당비로 얼마를 낼까. 각 정당에 소속된 당원들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보통 정당의 당비는 일반·직책·특별당비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당비는 일반 당원의 약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당비이고, 직책당비는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가 그 직책에 따라 당헌당규 또는 해당 당부의 의결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또 특별당비는 당원이 당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납부하는 당비이다.<일요서울>은 최근 입수한 열린우리당 직책당비 기준금액안을 바탕으로 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핵심인사들의 직책당비 액수를 전격 공개한다.지난 22일 열린우리당은 제24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규개정안’과 관련된 개정안이 참석자들에게 배포됐는데 ‘직책당비 기준금액’도 별첨자료로 제출됐다.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과 당 의장(이부영), 원내대표(천정배)는 매월 200만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다.200만원은 직책당비 기준금액 중 최고 액수로 당직자 중에서는 당 의장과 원내대표만 포함됐다.

공직자 중에서는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와관련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노 대통령의 입당원서와 당비 약정서가 공식 제출되면서 노 대통령의 직책당비를 당 의장과 원내대표 수준에 맞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대통령, 당 의장, 원내대표에 이어 직책당비로 1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당직자는 상임고문, 고문, 상임중앙위원,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정책위의장, 시·도당위원장 등이었다. 또 공직자중에서는 국무총리와 국회부의장, 국회상임위원장, 장관 등이 100만원 납부 대상자로 분류됐다. 50만원 납부 대상자로는 전국대의원대회 부의장(당직자)과 국회의원, 국회 사무총장, 도서관장(이하 공직자) 등이 포함됐다.

공직자중 기초단체장과 시·도의회 의장은 30만원, 당직자중 중앙위원, 비서실장, 법률지원단장, 사무처장 등은 20만원이 각각 직책당비로 책정돼 있다.이밖에 국회직 공직자는 직급에 따라 각각 5만원(1급), 4만원(2급), 3만원(3급), 2만원(4급), 1만원(5급)을, 중앙당 당직자는 그 직급에 따라 5만원(실장급), 3만원(국장급), 2만원(부국장급), 1만원(부장급)의 직책당비를 각각 내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직책당비중 최저 액수는 5,000원으로 중앙당 간사와 국회의원 비서(6,7,9급)가 그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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