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결혼을 하는 경우 자녀의 전세금이나 주택 마련 자금을 부모가 일정 부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나중에 부모님이 마련해 준 전세보증금에 자녀의 소득을 보태서 주택을 장만하는 경우, 최초에 부모가 마련해 준 전세 보증금은 자금출처의 대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이 최초의 전세보증금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 파악을 할 수 없지만, 나중에 자녀가 주택을 구입한 후 자금출처조사대상에 포함이 되면, 주택구입 출처자금 중 최초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은 경우는 이 금액이 고스란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최초에 증여를 해 준 금액이 증여세 공제액이 3,000만원에 미달하였고, 이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펀드나 주식에 투자를 해서 증가를 한 금액 후 아무리 자금이 많이 증가를 했어도 최초의 자금이 3,000만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제 아이가 현재 대학교 4학년(24세)에 재학 중인데 3년 후에 아이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고 합니다. 아이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경우 자금 출처에 대비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아이의 명의로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여 이를 3년간 계속 묻어두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국세청에 증여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면세점 이하이므로 신고할 필요 없이 나중에 자금출처 조사 시에 펀드가입 사실만을 입증하면 되는지요? 2. 만약 3년 후의 펀드평가 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30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A 1. 성인인 직계비속에게 증여재산공제액인 3,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10년 안에 재차 증여(2번째 이상의 증여)를 해서 증여한 재산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증여재산가액에 종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서 신고 하면 됩니다.

2. 재차 증여 후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은 펀드에 가입한 금액인 3,000만원이 되므로, 후에 펀드평가금액이 증가를 해도 평가차익에 대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직업, 연령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조서를 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 때, 취득자금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금액은 펀드를 해지해서 받은 금액이 되고, 증여재산에 포함이 되는 금액은 펀드에 가입한 금액이 됩니다.

박정현 세무사
(성신여대 경영학과 겸임교수/RETA 부동산세무전략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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