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재테크 포트폴리오 짜라

한 취업포털에 따르면 2008년 신입사원 초임 연봉 평균이 3093만원(대졸기준, 성과급 제외)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는 1800만~2200만원선이다. 이처럼 월급수준은 개인별로 크게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전문가들은 “월 100만원은 반드시 재테크에 할애하라”고 한 목소리로 조언한다. 그렇다면 신입사원에 맞는 재테크 전략은 뭘까. 신입사원이 가장 먼저 시작할 재테크 작업은 월급통장을 증권사 CMA(종합자산관리계좌) 통장으로 바꾸는 일이다. 현재 시중 증권사 CMA통장은 연 5%대의 이자율을 제시하고 있다. 더 이상 보통예금 통장에 300~400만원을 묵혀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꼽은 가장 이상적인 월 100만원 재테크 포트폴리오다.


월 25만원
‘장마(?)’에 가입하라

하루라도 빨리 ‘장마(장기주택마련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면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연간 납입액의 40%로 최고 300만원 한도까지)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 300만원을 다 받기 위해 1년에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장마’에 할애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7년 가까이 자금이 묶일 수 있다. 따라서 일정수준 소득공제 혜택을 고려해 월 25만원을 장마상품에 넣도록 하자. (소득공제 120만원 가능).


월 40만원
적립식펀드 투자하라

적립식펀드는 약 40만원 정도를 투자하는데 20만원씩 2개의 상품으로 분산투자해야 한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니 주식형펀드에 집중하자. 국내 주식형펀드 2개를 분산투자하거나 국내, 해외 각각 1개씩 엮어도 좋다. 다만 해외 주식형펀드는 중국펀드, 브릭스펀드 같은 이머징 증시에 도전해보자. 원금손실 위험이 높지만 3년 넘는 장기적립식투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위험은 작아진다.


월 10만원
청약저축에 할애하라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주택청약상품은 젊은이들에게 매우 불리해졌다.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청약부금·청약예금 상품과는 달리 ‘청약저축’ 가입자는 새로 바뀐 가점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기업에서 분양하는 85㎡ 이하 공공분양 아파트 등에 도전한다면 청약저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서울 지역 아파트를 노린다면 하루라도 빨리 300만원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한도를 채워 청약저축에 할애해야 한다.


월 25만원
보장성종신보험 가입

이제 월 100만원 중 25만원의 여유가 남아있다. 먼저 ‘보장성 종신보험’에 눈을 돌려보자. 주 계약에 따라 보험료 규모는 다르지만 20년 납 기준으로 월 10만원 안팎의 상품을 고르는 게 좋다. 변액보험 스타일도 좋다.


여유자금
주식투자 시도해 볼만

남아있는 15만원 정도의 자금은 본인에게 투자하자. 영어학원도 좋고, 헬스클럽도 좋다. “은퇴시기를 60대까지 늘리는 것만큼 최고의 재테크는 없다”는 말이 있다. 신입사원이기에 더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혹시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주식투자에도 관심을 갖는 게 좋다. 일각에선 주식투자를 ‘도박’처럼 몰아가기도 하지만 결코 미리 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몇 가지 철칙은 지키자. 업무시간 내내 홈 트레이딩 시스템(HIS)만 쳐다보려면 당장 그만두자. 매년 10월쯤 배당주 투자로 3~4개월에 확실한 7~8% 수익을 챙긴다든지, 택시비를 절약한 돈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조금씩 사서 모아두는 ‘쏠쏠한’ 주식투자를 권해본다.


#주택청약제도 한눈에 살펴보기

2008년부터 부양가족 수와 나이가 많은 장기 무주택자에게 아파트 당첨 우선권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청약제도가 대폭 바뀌었다. 청약 때 가점제를 도입해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가구주 나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4개 항목별 가중치별로 당첨자를 가리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장기 무주택자들은 아파트를 청약할 때 절대 유리해지는 반면 사회초년생·단독가구주·신혼부부·유주택자 등은 인기지역 당첨권에서 멀어지게 된다. 다음은 주택청약제도에 관한 일문일답이다.

-가점제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항목별 가점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합산한다. 청약을 하면 전산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청약자의 점수를 계산하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가장 유리한 사람은.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부모와 자녀수의 가중치는 100점 만점에 35점으로 가장 높다.

-자녀와 부양가족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 내 동거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실제 부모를 부양하지만 주소가 다르다면 동거자로 주민등록을 합쳐야 한다. 또 자녀는 세 명인데 미성년자가 한 명뿐이라면 한 명만 부양 자녀로 간주된다.

-2010년 가구소득 항목에 아내 소득도 포함되나.
▲포함된다. 아내나 자녀가 고소득자라면 소득 분위에 따른 가점이 낮아진다.

-청약신청 때 당첨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나
▲그렇다. 인터넷을 통해 청약자가 항목별 내용을 입력하면 개인별 청약점수와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무주택 기간 산정방법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 된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이다. 세대주가 10년 무주택이더라도 세대원 중 한 명이 2년 전에 집을 소유했다가 팔았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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