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 수수료 부담부터 줄이자

이명박 정부가 출범 후 국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주택가격 안정을 최우선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치솟을 부동산 가격에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재테크에는 하나의 골칫거리가 있다. 세금이다. 때문에 언론 등에서 개최하는 절세 교육장은 인파들로 붐비고 있다. 재테크 분야별 절세 방법을 미리 챙겨 놓는 것도 올해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방법일 것이다.

먼저 이명박 정부는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조세부담을 줄일 정책을 세웠다. 가장 부각되는 부분은 부동산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을 열고 현재 1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 시 45%, 20년 이상 보유 시 80%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요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현행 연간 3%에서 연간 4%로 확대된다.


정책 변화를 읽어라

종합부동산세도 변동 가능성이 크다. 내년 이후부터 바뀔 가능성을 점쳐지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양도세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개정되는 시기를 감안해 올 하반기 이후 매매를 미루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부부간 공동명의도 양도세를 아끼는 방법 중 하나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단독 명의는 36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지만 공동명의는 과세표준과 세율이 낮아져 1000만원 가량을 아낄 수 있다.

반면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기 위해서는 취득세 등 제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올해 집을 샀다가 수년간 보유 후 팔 계획을 갖고 있다면 공동 명의를 미리 생각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금융 상품 재테크에서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상품의 특성과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미리 공부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조영복 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들이 최근 발간한 ‘2030 실전 재테크’는 이자소득 만기 조정과 특정 상품 활용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일부 금융 상품은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상품은 노인 생계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 저축 등이다.

분리과세와 이자소득 만기 조정도 좋은 방법이다. 분리과세 상품으로는 세금우대 저축과 분리과세 신청한 10년 이상 장기채권 등이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이자가 기준이다. 때문에 이자 지급 시기를 조절해 이자 소득 귀속 시기를 여러 해로 분산하는 것도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 상품 절세

금융 재테크에서도 공동명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부부 또는 자녀의 금융자산이 합산해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 차원에서 유리하다.

주식형 펀드도 생각해 볼만한 상품이다. 주식형 펀드는 원금의 손실을 입을 수 있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직접 투자보다는 적은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이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주식 매매 차익이 과세 소득에서 제외되는 주식형 펀드 투자는 수익성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주식 매매도 현금영수증?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이용해 주식 투자에 나서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또 지출된 매매 수수료 내역을 보면 의외로 많은 비용이 지출 된 것을 보고 놀라는 개인투자자의 넋두리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몇 푼이나 되겠냐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잦은 매매 수수료의 실질적인 부담을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를 통해 줄일 수 있다.

주식 매매 수수료는 거래 과정에서 증권사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매매 과정에서 자동으로 지출되기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절세와 연관해 생각하지 못하는 개인투자가가 상당수다.

때문에 주식 매매 수수료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신청해 추가적으로 소득 공제의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식매매 수수료 현금 영수증 신청은 거래 증권사에 문의하면 손쉽게 등록이 가능하다. 요동치는 주식시장에서 잦은 거래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매매 수수료 현금 영수증을 눈 여겨 봐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돼 과세되지만 조세정책적 목적과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해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와 분리과세 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과세표 기준에 합산해 과세된다. 반면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 4000만원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은 국외 이자와 배당소득 등은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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