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적법한 건물내 옥탑 거주자 대상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적법한 건물에 있는 옥탑 거주자가 옥탑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살았더라도 실제 거주를 했다면 이주대책 대상자가 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사는 민원인 한모씨 소유의 단독주택은 성남시장이 시행하는 공원로 확장공사부지에 편입되었다. 해당 건물은 적법하긴 하지만 토지와 물건조사 당시 옥상 증축 분(옥탑)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건물주가 거주해 왔다는 이유때문에 건물주는 해당 공사가 시행하는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원을 접수한 고충위는 ▲보상 관계법령상 무허가·무신고 건축물 거주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 거주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별도 언급이 없으며 ▲무허가·무신고 건축물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요건과 효과가 명확히 구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해당 건물주는 건물 옥탑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 전부를 소유했으며 ▲성남시 수정구청장이 해당 건물 옥탑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 승인(사후 양성화)을 해준 점 등을 고려해 볼때 건물주가 일시적으로 무단 증축된 옥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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