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1층 정원 분양 논란

대우건설이 건설한 아파트 1층 입주자들을 상대로 개인정원을 꾸밀 수 있다고 유인한 뒤 고가 분양에 나서다 논란에 직면했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대우건설의 분양아파트 1층 입주자의 행정소송에서 드러났다.
대우건설 홍보실 관계자는 “1층 입주민들에게 고가분양을 하거나 관련 분양광고를 낸 적도 없다”며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부인했다. 그러나 아파트 1층 개인정원 문제는 건설업체들의 미분양 사태가 빈발하자 입주민 유인차원에서 벌인 고육책이었다는 점에서 대우건설의 반론이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1층 개인정원은 일반 건설업체 분양아파트 1층에 전용개인정원과 전용출입문을 만들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1층 입주를 꺼리는 단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동안 대우건설 등 메이저 건설사들은 아파트 공유지에 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 개인전용 정원 조성을 꺼려왔다. 그러나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자 비인기층인 1층의 입주 유인책이 필요했던 것. 1층 개인정원조성은 1층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육지책으로 단행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판결을 이미 우려해왔던 셈이다.


1층 개인정원 조성은 건설업계의 고육책
분쟁의 소지가 큰 1층 개인 정원 조성에 타깃이 된 건설업체는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이외에도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위치한 ‘죽림푸르지오’ 분양 때도 1층 전가구에 전용정원 또는 개인정원을 꾸밀 수 있다며 호객행위를 해왔다.
입주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던지 대우건설은 1층이 비인기층임에도 2층보다 높은 분양가에 팔려나갔다. 대우건설의 적극적인 1층 마케팅은 건설업계 전체로 확산됐다. 경기도 동탄 3차 동시분양에 참여했던 풍성주택의 신미주와 두산산업개발의 두산위브 등이 개인정원을 꾸몄다. 이들 업체들은 1층 입주민에게 전용정원을 조성해준다는 대가로 타층에 비해 평당 20만원 높게 분양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죽림푸르지오 전층의 분양가는 동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계가 우려했던 대로 1층 개인정원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공산이 커졌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경기도 용인시가 아파트 1층 정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데 반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대우건설 아파트 입주민 조모씨가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복구 명령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행심위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건설사들이 선호도가 낮은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조경공간을 입주자에게 전용공간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사례가 많다”며 “그러나 1층 정원부분은 아파트 전체 공유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개인면적으로 분할해 분양하는 것인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 말만 믿고 정원 설치했다 큰코
민원을 제기한 조씨는 지난해 1월 베란다 앞 10여평의 정원에 울타리와 2미터 높이의 나무정자를 설치했다. 조씨의 구조물이 들어서자 단지 내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것과 도난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일부 주민들은 반발했다. 결국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청구했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정원내 구조물 설치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주택법상 1층 정원은 아파트의 공유지로 규정돼 있어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씨가 관련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개인정원 조성에 나선 이유다. 조씨를 비롯한 1층 입주자들은 대우건설이 분양할 당시 1층 정원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측은 “민원을 낸 조모씨는 최초 분양자가 아닌 전매로 들어온 사람으로 분양당시 상황을 잘 모르며, 1층 개인정원을 준다는 분양광고를 낸 적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대우건설측은 “행정심판 당시 관련 내용을 진술했고, 1층 개인정원 조성에 대우건설이 개입돼 있지 않다는 요지의 내용을 법원에 알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판결과로 1층 세대의 공용녹지 부분의 전용행위와 관련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우건설 등 건설업체의 이같은 분양 행위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입주민이 떠안아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행정관서의 늦장 대처로 주민간의 갈등이라는 달갑지 않은 숙제를 남겼다.
이번 행정심판을 청구한 조씨는 분을 삭이고 있다. 조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초 분양시 다른 층에 비해 1,500만원이 더 비쌌다”며 “1층 앞 녹지공간을 개별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설사의 말만 믿고 그늘집 등 개인정원 조성에 나선 것”이라며 건설사를 원망하는 눈치였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건설사들이 조성하고 있는 개인정원을 1층 입주자의 소유로 등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개인정원 조성을 미끼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은 건설사의 부당이득이라는 시각이다.
대우건설측은 자사가 이번 일에 관련된 언론의 일부 보도에 대해 “전부 사실 무근”이며, “1층 입주민을 상대로 분양광고시 개인정원 조성에 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린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