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관련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각각 적용 기준이 달라 제대로 알아두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스피드뱅크에서는 바뀐 규정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한다.


◆수도권 전매기간 완화(8·21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

8월 2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 분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아파트 전매기간이 현행 10~7년에서 서울, 인천(일부는 제외), 과천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은 7~5년, 기타지역은 5~3년으로 줄어든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아파트도 현행 7~5년에서 과밀억제권역은 5~3년, 기타지역은 3~1년으로 축소된다. 기존에 분양한 분양가상한제아파트(남양주 진접, 양주 고읍 등)의 전매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방 전매제한 완화 (6월 29일부터 분양아파트(기 분양물량 포함)전체 적용

국토부는 지방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이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월 25일 입법 예고했고, 6월 29일부터 전매제한 기간이 계약 시작 후 1년 후면 전매가 가능해졌다.

지방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전매기간도 이미 3월 28일 주택법 개정을 통해 폐지된 바 있다.


◆양도세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 강화 (법 개정 이후 공포시)

9.11세제개편으로 양도세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현재는 서울, 과천 및5개신도시 1가구 1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 기타지역은 3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은 3년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될 예정이다. 지방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으며 법 개정 이후 공포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10월 중 공포 및 시행)

앞으로 재건축 일반공급분도 선분양이 가능해진다. 이 법안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을 통해 10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미 착공에 들어가 일반분양이 가능한 공정요건 80%에 맞춰 분양을 예정했던 단지들의 일반분양이 상당수 앞당겨질 전망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아파트 적용 (2007년 12월부터 분양승인 신청 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지난해 8월말까지 사업승인을 득하지 못했거나 11월말까지 분양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단지부터 적용된다. 재개발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1월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으면 피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지는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한 대신 분양가는 다소 비쌀 수 있다.


◆오피스텔 전매제한 실시 (9월 22일부터 건축허가 신청분)

투기 방지를 위해 투기과열지구내 수도권 9개시도[서울ㆍ인천ㆍ수원ㆍ성남ㆍ안양ㆍ부천ㆍ고양ㆍ용인ㆍ안산시(대부동 제외)]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9월 22일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 미분양 해소방안 (6·11 대책)

6·11 미분양 해소방안에 따라 주택건설업체가 미분양아파트 분양가를 10% 인하할 경우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60%에서 70%로 올려주기로 했다. 대책 발표일인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6월 30일부터 전국 비투기지역에 소재한 모든 주택을 구입하면서 모기지 보험을 가입할 경우 LTV 기준을 현재의 최대 80%에서 최대 85%로 상향 조정한다. 지자체 조례 개정시부터 2009년 6월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현행 분양가의 2% 수준인 취등록세를 1%로 인하한다.

한편 8.21 대책으로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구입시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저가주택 범위 확대조치의 일환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요건이 완화돼 기존 주택을 2년 안에만 팔면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비수도권) 道 지역에만 적용되는 3억원(공시가격) 이하 주택에 대한 2주택 중과배제 규정을 지방(비수도권) 광역시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며 소득세법 개정 후 시행될 예정이며 정확한 시행시기는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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