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변호인에 보낼 문서, 야당의원에게 전달돼‘대책문건’이 아닌 ‘정리문서’일 뿐이라고 해명지난 3월5일 김희선 의원실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은 김 의원이 검찰에 출두해 1차 조사를 받고 나간 바로 다음날이다. 당시 김 의원측은 재판을 앞두고 대책 문건을 작성하고 있었다. 이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 A4용지 8장짜리 분량의 이 문서에는 2002년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 당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 김 의원이 34명의 당원을 징계한 것은 윤리위원회 등 적법절차를 거쳤다는 등 검찰수사 내용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문건이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실로 보내졌다는 점이다. 최연희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팩스가 와서 보니 김희선 의원에 관한 내용이었다”면서 “별도로 보관해두었는데 어느순간 보니 없어졌다”고 귀띔했다. 잘못보내진 것을 확인한 김 의원측이 서둘러 이 문건을 회수해간 것이다. 현재까지 누가 이 자료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의원의 측근이 이 자료를 만들어 여당 변호인에게 보낸다는 게 최 의원에게 잘못 전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희선 의원측은 대책 문건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희선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재판을 위해 그동안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문서일 뿐”이라면서 “대책이란 말은 단 한자도 없다”고 해명했다. 유출 경로도 직원의 실수로 인쇄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팩스로 보낸 것이 아니라 프린트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프린터 지정을 하지 않으면 시스템을 자동으로 지정하는 것을 직원이 몰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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