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그동안 자행한 반미친북선동과 살인·폭력 작태를 보면, 대한민국의 대학생이기를 스스로 포기했음을 드러냈다. 그래서 대법원은 1998년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지난 5월 13일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도 여전히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는 한총련이 강령과 규약을 개정했다면서 합법화를 주장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이적단체성이 청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적단체로서의 근거로는 다음 몇 가지를 들었다. 아직도 한총련이 한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한 것,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의 혁명노선과 궤를 같이하는 문건을 다수 작성한 점, 범청학련(북한)남측본부 구성원으로 조선노동당 산하인 북측본부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수령결사옹위’등 문구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실 등을 들었다. 한총련의 ‘이적단체성’은 며칠 전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8월 7일 한총련 대학생들의 경기 포천군 미군종합사격장 침입과 장갑차 점거 및 미국 성조기 소각난동이 그것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총련은 같은 날 포천, 서울, 평택, 청주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게릴라성 반미시위를 벌였다. 한총련 학생들은 훈련중인 포천의 미군 종합사격장 앞에서 ‘미군 철수하라’등 반미국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던 중 갑자기 12명이 사격장내로 난입했다. 난입자들은 미 성조기를 불살랐고 장갑차 위로 뛰어올라 점거했다. 여기서도 이들은 미군에 의해 쫓겨날 때까지 5분 동안 ‘한반도 전쟁 반대’등의 구호를 외쳐댔다. 장갑차에 올라탄 점거자들은 여전히 태극기를 몸에 두르거나 펼쳐댔다. 태극기가 6·25 기습남침때 북한 공산군에 의해 짓밟힌지 50여년만에 다시 당하는 수모였다. 자유민주체제 수호의 상징 태극기가 이적단체의 이적행위 위장 방패로 악용되었다는데서 그렇다. 남한에서의 주한미군철수와 인민민주주의 공산혁명을 획책하는 한총련의 노선을 상기할 때 미군 장갑차 점거자들은 손으로 태극기를 펼쳐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북한의 인공기를 개선장군 기분으로 흔들어댔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분명히 ‘이적행위’를 하고 있었다. 한총련 시위는 7월에도 꼬리를 물었다. 한총련 학생 20명은 7월 25일 서울 을지로 5가에 주둔한 극동미공병단에 침입해 ‘한반도 전쟁위협 중단’, ‘북미불가침조약 체결’등을 요구하였고 미성조기를 불태우기도 했다. 이 구호들은 북한이 떠들어 댄 것을 그대로 복창한 내용이다. 한총련은 단지 ‘이적단체성’폭력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여러 사람들을 때려 죽였다. 1997년 6월 4일 한총련 학생들은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시위에 참가중이던 20대 근로자 이석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폭행해 숨지게 했다. 한총련 학생들은 이씨를 잡아 경찰 프락치라며 집단적으로 9시간 동안이나 뭇매를 가해 끝내 숨지게 했다. 이 보다 1주일 전인 5월 27일 전남대학교에서도 한 젊은이가 맞아죽었다. 한총련 조직체인 남총련에 의해 20대의 이종권씨가 프락치로 몰려 폭행당하던 끝에 사망했다. 이씨는 심하게 구타당해 의식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학생들이 먹인 약물이 기도를 넘어감으로써 질식사 또는 심장박동 중지로 목숨을 잃었다. 1년전인 96년 8월 서울 연세대학교에서는 한총련의 폭력시위 도중 학생이 던진 벽돌을 맞고 한 전경이 숨졌다. 또한 3년전인 93년 6월 한총련의 서울 은평구 가두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했던 한 순경이 학생들이 던진 돌에 맞아 넘어진 뒤 집단 구타당해 목숨을 잃었다. 이런 폭력이 두려워 교수나 학생들은 침묵하고 있다. 저것이 어제와 오늘의 살인 및 이적단체 한총련의 실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한총련의 합법화를 거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달 152명의 수배 및 내사자들 중 79명을 사실상 수배해제해 주었다. 하지만 한총련의 그에 대한 보답은 미공병단 기습침입, 미군 사격장 난입, 장갑차 점거, 성조기 불태우기, 동시다발적 게릴라성 반미시위, 반미친북 구호 절규 등뿐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한총련 합법화와 수배자 해제를 거론한 노무현 정부의 수준도 한총련의 것을 크게 웃돌지 못한 것 같아 불안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폭력살인 전과 및 이적단체 한총련의 합법화와 수배자 해제 이전에 이적성 난동을 엄히 다스려야 하고 재발방지책을 빈틈없이 강구해야 한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그동안 자행한 반미친북선동과 살인·폭력 작태를 보면, 대한민국의 대학생이기를 스스로 포기했음을 드러냈다. 그래서 대법원은 1998년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지난 5월 13일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도 여전히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는 한총련이 강령과 규약을 개정했다면서 합법화를 주장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이적단체성이 청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적단체로서의 근거로는 다음 몇 가지를 들었다. 아직도 한총련이 한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한 것,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의 혁명노선과 궤를 같이하는 문건을 다수 작성한 점, 범청학련(북한)남측본부 구성원으로 조선노동당 산하인 북측본부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수령결사옹위’등 문구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실 등을 들었다. 한총련의 ‘이적단체성’은 며칠 전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8월 7일 한총련 대학생들의 경기 포천군 미군종합사격장 침입과 장갑차 점거 및 미국 성조기 소각난동이 그것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총련은 같은 날 포천, 서울, 평택, 청주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게릴라성 반미시위를 벌였다. 한총련 학생들은 훈련중인 포천의 미군 종합사격장 앞에서 ‘미군 철수하라’등 반미국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던 중 갑자기 12명이 사격장내로 난입했다. 난입자들은 미 성조기를 불살랐고 장갑차 위로 뛰어올라 점거했다. 여기서도 이들은 미군에 의해 쫓겨날 때까지 5분 동안 ‘한반도 전쟁 반대’등의 구호를 외쳐댔다. 장갑차에 올라탄 점거자들은 여전히 태극기를 몸에 두르거나 펼쳐댔다. 태극기가 6·25 기습남침때 북한 공산군에 의해 짓밟힌지 50여년만에 다시 당하는 수모였다. 자유민주체제 수호의 상징 태극기가 이적단체의 이적행위 위장 방패로 악용되었다는데서 그렇다. 남한에서의 주한미군철수와 인민민주주의 공산혁명을 획책하는 한총련의 노선을 상기할 때 미군 장갑차 점거자들은 손으로 태극기를 펼쳐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북한의 인공기를 개선장군 기분으로 흔들어댔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분명히 ‘이적행위’를 하고 있었다. 한총련 시위는 7월에도 꼬리를 물었다. 한총련 학생 20명은 7월 25일 서울 을지로 5가에 주둔한 극동미공병단에 침입해 ‘한반도 전쟁위협 중단’, ‘북미불가침조약 체결’등을 요구하였고 미성조기를 불태우기도 했다. 이 구호들은 북한이 떠들어 댄 것을 그대로 복창한 내용이다. 한총련은 단지 ‘이적단체성’폭력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여러 사람들을 때려 죽였다. 1997년 6월 4일 한총련 학생들은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시위에 참가중이던 20대 근로자 이석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폭행해 숨지게 했다. 한총련 학생들은 이씨를 잡아 경찰 프락치라며 집단적으로 9시간 동안이나 뭇매를 가해 끝내 숨지게 했다. 이 보다 1주일 전인 5월 27일 전남대학교에서도 한 젊은이가 맞아죽었다. 한총련 조직체인 남총련에 의해 20대의 이종권씨가 프락치로 몰려 폭행당하던 끝에 사망했다. 이씨는 심하게 구타당해 의식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학생들이 먹인 약물이 기도를 넘어감으로써 질식사 또는 심장박동 중지로 목숨을 잃었다. 1년전인 96년 8월 서울 연세대학교에서는 한총련의 폭력시위 도중 학생이 던진 벽돌을 맞고 한 전경이 숨졌다. 또한 3년전인 93년 6월 한총련의 서울 은평구 가두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했던 한 순경이 학생들이 던진 돌에 맞아 넘어진 뒤 집단 구타당해 목숨을 잃었다. 이런 폭력이 두려워 교수나 학생들은 침묵하고 있다. 저것이 어제와 오늘의 살인 및 이적단체 한총련의 실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한총련의 합법화를 거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달 152명의 수배 및 내사자들 중 79명을 사실상 수배해제해 주었다. 하지만 한총련의 그에 대한 보답은 미공병단 기습침입, 미군 사격장 난입, 장갑차 점거, 성조기 불태우기, 동시다발적 게릴라성 반미시위, 반미친북 구호 절규 등뿐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한총련 합법화와 수배자 해제를 거론한 노무현 정부의 수준도 한총련의 것을 크게 웃돌지 못한 것 같아 불안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폭력살인 전과 및 이적단체 한총련의 합법화와 수배자 해제 이전에 이적성 난동을 엄히 다스려야 하고 재발방지책을 빈틈없이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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