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100년만의 폭설에 놀라 내 집이나 점포 앞의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100만원까지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미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는 만들어져 있으나 위반시 과태료 규정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한데 따른 보안책이라고 한다.

강설로 인한 이면도로의 미끄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방방재청의 의도는 이해할 만 하다. 일부 시민들은 내 집이나 내 점포 앞의 쌓인 눈을 상습적으로 치우지 않는다. 나 몰라 라는 얌체 뱃심이다.

과태료 부과는 그런 얌체족에게 따끔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내 집 앞 쌓인 눈을 치우지 못했다고 해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강제하게되면 상당한 문제를 수반 한다는데서 반대한다. 우리나라의 특수 사회 환경상 맞지않고 행정 군림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첫째, 과태료 규정은 개인 주택이나 소형 점포 입주자들에게 무거운 심리적 부담을 안겨준다는데서 반대한다. 내 점포 앞은 대부분 입주 상인들이 내장객 편의를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더라도 쌓인 눈을 가능한한 치우려 한다.

문제는 골목길 또는 비탈길의 개인 주택 입주자들이다. 아파트나 공공건물 입주자들은 관리인들이 눈을 치운다는데서 과태료 부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직 개인 주택 입주자들만이 눈 치우는 부담을 안아야 하고 그들은 대체로 저 소득층이거나 노년층이다.

그들에게 과태료를 강제함으로써 눈 내리는 밤엔 눈 안치우면 과태료 문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게 한다. 과태료 부과는 아파트나 공공건물 입주자들에게는 무관한 일 이라는데서 이 아이디어는 아파트 거주 공무원들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

둘째, 여행에 의한 장기간 집 비우기, 와병, 노년 허약체질 등으로 인해 눈 치우기가 불가능할 경우도 해당 입주자들은 과태료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는데서 반대한다. 특정 시민에 대한 정신적 고문이 아닐 수 없다.

셋째, 과태료 부과는 시민 편의를 위한 정부의 세심한 행정계도에 바탕한 것이 아니라 행정 군림적인 발상이라는데서 반대한다. 정부는 반상회나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눈 치우기 공중도덕 의식을 함양하기 보다는 손 쉽고 군림적인 처벌규정을 만들어 국민을 강압하려 한다. ‘민(民)은 졸(卒)’ 이라는 구시대적 관존민비의 낡은 사고에 기인한다.

넷째, 과태료 부과는 정부의 제설 작업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 넘기려는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이라는데서 반대한다.

미국 뉴욕주는 100달러(11만5000원), 미시간주 500달러(57만5000원), 중국 1000위안(16만원)을 각기 물린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그밖의 48개 다른 주에서는 대부분 과태료 규정을 두지 않는 것 같다.

앞서 지적한 대로 시민들에게 필요이상의 정신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뉴욕과 미시간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해도 정부에서 철저히 제설작업을 해준다는데서 입주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중국에도 과태료 규정이 있다지만, 그 나라는 공산당 1당 지배하의 독재국가이다.

소방방재청의 과태료 발상은 100년만에 쏟아진 눈폭탄에 놀라 허둥지둥 떠올렸고 책임 회피적인 관료주의 산물로 간주된다.

올 겨울 같은 100년만의 폭설에는 과태료를 100만원 아니라 1000만원 부과한다해도 제때에 치울수 없다.

과태료 강제 보다는 시민의 공중도덕 의식 제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눈 치우기를 유도해야 하고 정부의 주도면밀한 제설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과태료 부과는 중국이나 북한 같은 독재체제에서나 생각해 낼 강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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