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일부 판사들의 연이은 좌편향 판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강기갑 무죄선고,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무죄선고, PD수첩 무죄선고 등으로 성난 목소리가 드높다.

1년 전 민주노동당 소속 강기갑 의원은 국회에서의 경위(警衛) 폭행, 집기 손괴, 난동, 등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월이 구형되었다. 그러나 서울 남부지법 이동연 형사1단독 판사는 1월 14일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찰은 강 의원이 국회 경위들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다고 공소하였다. 그러나 이 판사는 강 의원이 “항의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 이 판사는 강 의원의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실 침입과 난동에 대해서도 박 총장이 신문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수행중이 아니므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깡패 국회’를 조장한 판결로 비난 받기에 족하다.

그런가하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과 집단행동을 엄금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장을 비롯한 간부 4명에게 1월 19일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지만 4년 전인 2006년 대법원은 김 판사의 무죄판결 사안과 비슷한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들에게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를 상기하면 김 판사의 무죄 선고는 더 더욱 납득할 수 없다.

그밖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작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을 허위·왜곡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진 5명 전원에게도 1월 20일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작년 6월 서울고법 민사13부 여상훈 부장판사는 “PD수첩 방영내용의 상당 부분이 허위보도인 만큼 정정 또는 반론보도 하라”고 판결하였다. 문 판사의 무죄선고는 서울고법의 허위·왜곡 유죄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무죄를 선고한 세 사안들에는 특성이 드러난다. 좌편향 세력을 두둔하는 판결이거나 과거 판례를 벗어났으며 상식에 어긋난 선고라는 점이다.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적한대로 법조인의 판결은 “법과 사회상규(常規)에 맞는 건전한 상식”과 “법원이 쌓아온 축적된 선례(판례)”에 준거해야 한다. 그러나 세 판사들의 무죄선고는 거기에 모두 어긋났다. 물론 판사들은 개인적으로 진보*보수나 좌·우 이념의 성향을 달리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견해 차이는 낙태나 동성동본 결혼금지 등 사회 문제에 한해 달리하는데 그쳐야 한다. 헌법에 기초한 국법질서를 위협하는 대목에서는 보수나 진보의 구분이 따로 있어서는 안된다. 모두 헌법질서와 체제 안정을 위해 일치해야 한다. 국가의 기본 법 질서를 파괴하는 죄질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다면, 자유민주국가의 근본 틀을 흔드는 판결로 위험시될 수 밖에 없다. 김준규 검찰총장의 지적대로 많은 국민이 ‘불안’해 한다.

선진 자유민주체제 국가 일수록 사법부는 국가 이념과 법질서에 관한한 보수와 진보를 떠나 보수적 판결을 내린다. 사법부는 자유민주 헌법정신과 체제유지를 보존하기 위해 보수적 판결을 내리고 그래서 사법부를 자유민주체제 수호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일부 판사들은 거꾸로 국법질서를 깨는 판결을 주저치 않는다. 법관으로서 그들의 기본 소양과 자질이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던중 주심 판사가 사석에서 자신에 대해 “잘 걸렸다, 손 좀 봐주겠다”고 말한 것을 전해들었다고 한다. 손 좀 좌줘야 할 대상은 국법질서를 ‘불안’케 하는 판사들이다. 근본적인 사법부 제도 개혁과 정화(淨化)가 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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