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민주노동당 중앙당사. 29일 노동부의 불법 파견 재조사를 앞두고 KTX 여승무원들이 기자 회견과 더불어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가졌다. 하지만 여승무원들의 기대와는 달리 29일 노동부에서는 불법파견이 아닌 적법한 도급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200일동안 투쟁하며 기다려온 판결이었지만 그 벽은 높았다. 결국 고향길에 반가운 소식을 가져가려고 했던 130명의 여승무원들은 가슴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은채 명절을 샐 전망이다. KTX 승무지부 관계자는 ‘합법 판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향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판정의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KTX 여승무원 380여명은 지난해 12월 철도공사에 정규직으로 고용해줄 것을 요구했다가 공사측이 거부하자 지난 3월1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승무원중 100여명은 업무에 복귀했고 나머지 250여명은 계약만료로 자격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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