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이번엔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로 소란스럽다. 노무현 대통령이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라며 폐지해야 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 폐지와 개정 입장이 공존했던 열린우리당은 이부영 당 의장이 “한반도의 남북 화해협력시대 이런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국보법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수용할 태세다.정부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직접 “국가보안법 폐지가 정부안”이라고 노 대통령의 발언을 거들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헌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존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구시대의 유물”대 “안보의 파수꾼”이라는 논리가 맞서고 있는 국가보안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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