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법원 판결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재윤 의원은 이날 1심 선고에 대해 “이번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 곧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법원은 검찰의 거짓되고 왜곡된 짜맞추기 수사 내용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며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는 검찰에 맞서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실한 벤처기업가로 알았던 김씨가 어려울 때는 언제라도 연락하고 형처럼 도와주겠다며 저에게 격려를 해줘 그와 짧은 시간이었지만 형제처럼 지내 그에게서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한 어떠한 부정한 일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이날 오전 제주도 영리의료법인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재윤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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