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지난 6월 발생한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7일,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 진상조사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오늘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미제 사건으로 덮어 버리려는 불법도청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법을 제출하게 됐다”며 “한나라당도 당리당략을 떠나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꼬집으며 “경찰의 수사의지가 의심스러워 진상규명도 안되고 법인도 잡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기우이길 바랐던 작은 소망이 산산이 부서졌다”며 “경찰은 4개월 동안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성과를 올린 채 수사에서 손을 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불법도청 의혹의 단초를 제공한 핵심인물인 한선교 의원을 단 한 번도 소환하지 못했으며, 불법도청자로 지목된 KBS 장모 기자에 대해서도 무혐의의 월계관을 씌워줬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무능한 경찰의 자기 고백이거나 경찰 뒤에서 조정하는 거대한 권력의 눈치 보기의 산물”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2일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다각도로 수사했지만 장 기자의 자백이나 도청목격자, 녹음기 등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한 의원에게로의 전달 경로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전한 뒤 “수사 대상자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KBS 장모 기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며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정찬대 기자> minch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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