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개정안 제출, “세계 각국 전략물자 이행•처벌 의무화”

지식경제부는 18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대외 수출 품목 중 전략물자와 관련된 기술의 무형이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경부는 법안 개정 제안 이유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 행위를 금지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이메일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자 매체를 통한 기술 무형이전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무형의 전략물자 기술이 외국 또는 외국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핵심 골자다 

지경부가 장관 명의로 규제하는 전략물자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해 이를 개발제도사용에 이용될 수 있는 SW(소프트웨어) 등의 기술 물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 세계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지난 20044UN 안보리결의 1540’에 근거해 국제 규범화됐고,  이 결의에 따라 각국은 이행과 처벌을 의무화하고 있다.  

앞서 지경부는 지난 8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전략물자 관련 수출통제 세미나를 열고 기업 스스로도 엄격한 전략물자관리체제를 갖추고 전략물자 관련 무역리스크를 줄이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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