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발효협상 착수 후, 내년 최종발효 예정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FTA 등 관련 부수법안에 서명하고 비준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협상에 착수, 실제 FTA를 이행하기 전 이에 위배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상 속도에 따라 발효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한미FTA 무효를 주장하는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박재완 기획재정, 김성환 외교통상, 권재진 법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정찬대 기자> minch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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