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액, 부산 728억 원 서울 467억 원 대구 330억 원 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의료급여가 대규모 예산 부족에 시달려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예산 부족으로 지난 1일 미지급된 의료급여 비용이 모두 3315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 제도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해 국가가 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원은 정부(국고)와 지자체가 5대 5 또는 8대 2정도의 비율로 마련하고 한해 예산을 매달 같은 액수로 나눠 20일 정도에 예탁한 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급액이 해당 월의 예탁금을 초과할 경우, 부족한 금액은 다음달 예산에서 미리 빼와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결국 연말에는 예탁금이 바닥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의료급여 예산으로 약 4조7000억 원 정도 마련됐으나 전남을 제외하고 대부분 11월부터 모두 소진됐다. 미지급액은 부산 728억 원, 서울 467억 원, 대구 330억 원 등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밀린 의료급여 비용은 12월 진료비까지 더해 모두 4000억 원~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미지급액 300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부득이 연내 지급하지 못하는 의료급여 비용은 내년 예산이 배정되는 1월 중(16~25일) 해소 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매년 되풀이 되는 의료급여 비용 지연 지급 사태로 의료기관들이 경영에 타격을 받고 있고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지급규정’을 속히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측은 “명확한 이자 지급규정이 없고, 의료급여 자체가 공적 부조 성격인 만큼 예산으로 이자까지 내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보이며 난색을 표했다.

국민건강보험 관계자는 “과거 간헐적으로 예산 부족 현상이 있었지만, 수천억 원 규모의 예탁금 부족은 지난해와 올해 두드러진 현상이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의료수가 인상, 보장범위 확대 등이 겹친 결과여서 앞으로 의료급여 초과 지출이 해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며 미지급 사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자료

<김종현 기자>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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