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도급 택시 함정에 빠지다

도급 택시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인택시에서 대부분 일어난다. 하지만 개인택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개인택시 또한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도급 택시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개인택시는 아직까지 법인택시에 비해 단속의 끈이 느슨한 것은 사실이다. 아무래도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경우 법인택시보다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순번을 지키며 불법·난폭 운전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물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택시가 온전히 준법 운행만을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 일부 개인택시가 도급으로 운영되며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 승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요서울]에서 그동안 연재한 도급 택시와 관련된 문제점을 정리하며 개인택시까지 노리는 도급 택시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서울시내를 돌아다니는 개인택시 중에도 도급 택시가 버젓이 운행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요서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급 택시로 운영되는 개인택시는 법인택시에 비해 오히려 단속하기가 더욱 힘들어 자칫 승객들의 피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개인택시의 경우 가,나,다 순번에 의해 이틀 운행하고 하루 쉰다. 이를 어길 경우 이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는다.

결국 개인택시는 한 달에 20일을 일하고 열흘은 쉬게 된다. 이렇게 해도 운영이 가능한 것은 결국 사납금을 낼 필요가 없고 제 경비를 제한 모든 수익을 운전자 자신이 챙길 수 있다는 이점으로 택시운전자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다.

개인택시 브로커 은밀히 활개

실제로 개인택시 면허증은 최소 5000만 원에서 비싸게는 80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택시 면허는 구매 희망자가 많고 나오는 매물은 많지 않아 매매를 하고자 하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매매시장에 매매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면서 개인택시 운전면허증은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시 운수지도팀 관계자의 브로커 활동 현황은 충격적이다. 이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판에 처한 개인택시를 타깃으로 삼는다.

개인택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리게 되면 브로커들은 곧바로 이들에게 접근해 소송을 통해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소송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한다.

평균적으로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아무리 벌이가 좋은 개인택시 운전자라고 해도 지불하기에는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결국 개인택시 운전자는 택시를 브로커에게 건네며 계약서를 쓴다. 계약서 내용은 각종 핑계를 늘어놓으며 택시를 브로커에게 넘기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개인택시 운전자가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택시는 어느덧 브로커의 손에 넘어가 있고, 브로커는 곧바로 새로운 구매희망자에게 차를 넘기게 된다.

기존의 개인택시 운전자가 아무리 하소연해도 택시를 넘겨받기는 힘들다. 소송에 소요됐던 비용을 일시불로 지불한다고 해도 브로커들이 절대로 넘겨주지 않는다.

사실 브로커는 택시를 건네받자마자 분실신고를 내고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는다. 잦은 모임을 통해 기존 번호판을 인지한 다른 택시운전자들에게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브로커들은 이렇게 넘겨받은 택시를 몇 천만 원을 얹어 구매희망자에게 팔게 되는데 이 때 택시를 넘겨받는 이의 신원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다. 어차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지 택시운전자에 대한 신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기사식당, 불법의 현장으로 전락

서울시 운수지도팀 관계자는 개인택시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개인택시 중에는 이렇게 신원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이가 운행하는 것도 있으며, 또한 개인택시 운전자가 일정한 돈을 받고 대리로 택시를 운전케 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생각지도 않은 뜻밖의 장소가 불법의 현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기사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하루에 두 번 정도 들르는 기사식당 중 극히 일부가 차고지 밖 교대지로 활용되기도 한다.

교대지로 이용할 경우 우선 기존 근무자가 약속된 시간에 기사식당에 들러 밥을 먹는다. 이때 식당에 들어오면서 자동차 열쇠를 주인에게 건넨다. 기존 근무자가 밥을 먹는 도중에 교대자가 주인에게 열쇠를 넘겨받아 운행에 나선다.

이런 경우 단속이 무척이나 어렵다.

먼저 해당 차량에 대한 기존 근무자를 확인한 후 교대자가 택시에 탑승해 운행하는 것을 확인해야만 차고지 밖 교대로 적발할 수 있기 때문에 택시와 근무자 그리고 교대자가 명확히 구분될 때만 가능하다.
멀쩡한 기사식당이 불법의 현장이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기사식당이 교대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일부 기사식당에서는 법인택시의 사납금을 수납도 한다는 제보가 있다.

일부 기사식당에서 일정 금액을 받으며 교대지와 사납금 수금처 역할을 한다. 이 때 기사식당에서는 매일 같이 들어오는 사납금을 모아 한꺼번에 택시회사로 입금하고 누가 입금했는지도 회사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면 택시회사는 관리가 수월해진다. 차고지 밖 교대로 인해 자신들이 직접 개별 택시를 매일 같이 관리하지 않아도 되며, 가장 중요한 사납금까지도 꼬박꼬박 챙길 수 있어 기사식당과의 은밀한 거래는 끊이지 않고 있다.

고질병 택시, 카드로 잡는다

실제로 법인택시회사 운영자들은 항상 앓는 소리를 한다. LPG 가스값 인상으로 힘들고, 운전자 구하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친다.

그러면서 택시에 부착된 타코미터를 조작해 입금액을 줄이는 수법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낸다. 하지만 이를 적발하기는 무척이나 힘들다.

택시회사는 기본적으로 서너 개의 장부를 사용한다. 조합에 제출하는 장부,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장부, 실제 수입을 기록한 장부 등 상황에 맞게 사용될 장부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상태를 적자로 만들어 지속적인 정부보조를 이끌어낸다.

유가보조금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다. 실질적인 수입이 파악이 안 되다 보니 택시회사들의 아우성에 정부가 10년 넘게 계속해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운송관계자들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승객들의 신용카드·T머니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이런 카드로 요금을 결제하게 되면 근거가 고스란히 해당 시·도로 모아진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매월 신용카드와 T머니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카드회사로부터 넘겨받는다. 여기에는 승객이 탑승한 후 택시의 운행시간과 금액이 드러나 있어 택시회사들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현재 신용카드 및 T머니카드 결제율은 45%가량으로 서울시는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카드로 결제될 경우 택시회사별 전체 수익을 짐작할 수 있어 택시회사에 허투루 지원되는 국민의 세금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서울시 택시관리팀 관계자는 “대부분의 승객들은 5000원 미만의 요금은 현금으로 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택시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요금이라도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시에도 좋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소지품 분실 등의 사고도 해결할 수 있다”며 카드 사용을 권장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승객들의 카드 사용 권장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택시면허증 반드시 확인해야

택시요금의 카드 결제 이외에 승객들이 반드시 해야만 일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택시면허증 확인이다.
택시의 앞자리 승객석에는 택시면허증이 부착되어 있다. 택시면허증은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신분을 확인시켜 줘 승객들의 불안감 해소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택시 승차 후 택시면허증과 실제 운전자를 대조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자칫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승객은 택시에 승차 후 택시면허증의 사진과 운전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사진과 운전자가 다를 경우 택시면허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이를 신고하면 확인과정을 거쳐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하지만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승객 본인의 안전을 위해 택시면허증 확인은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도급 택시가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승객은 혹시나 모를 위험에 스스로 대처해야 하고, 이를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야만 최대한 도급 택시의 운행을 막을 수 있다.

서울시는 택시 개혁을 통해 불법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도급 택시를 적발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택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일선 단속 공무원의 조언에 정책 책임자가 귀를 기울여야만 그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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