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대책 총기사용 간소화 및 예산 9천324억원 투입

▲ 정부는 26일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으로 함정 운영인력 191명을 증원하고 해상특수기동대 요원 전원(342명)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바꾼다는 원칙 하에 우선 내년에 기존 54명에서 156명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사진자료=뉴시스>
중국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26일 당정 협의를 갖고 단속역량 강화에 맞춰 예산 9천324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한ㆍ중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벌금과 담보금 상향 기준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오전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대책 방안으로는 서ㆍ남해안에 대형 함정을 9척 늘리고 고속단정(10m급) 18대를 오는 2014년까지 모두 신형으로 교체해 해경의 단속 역량 강화에 나서는 한편 함정 운영인력 191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해상특수기동대 요원 전원(342명)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충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선별적으로 내년부터 기존 54명에서 156명으로 보강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 요원들의 총기 사용을 확대하는 취지에서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 중 2명에게만 지급하던 총기를 전원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총기 사용 원칙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 규정을 대폭 간소화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해경전용부두 설치를 조기 추진해 대형함정의 이동성을 강화하고, 해상특수기동대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현장출동 수당(월10만원)을 상향 조정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 어선들의 처벌수위가 낮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 벌금과 담보금 상한 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당장에 법 개정시까지 현행 벌금 범위 내에서 담보금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상습적인 불법어선에 대해선 벌금 범위 내에서 담보금을 1.5배 가중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담보금을 납부해도 무허가조업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를 위해 소요될 예산 규모는 총 9천324억원. 정부는 이중 내년 소요예산 1천84억원을 여야 협의를 통해 올해 말 임시국회에서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총리실장은 “인력ㆍ장비 보강, 총리 지급ㆍ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은 연내에 즉시 시행하고, 수립된 주요 대책은 내년 성어기인 4∼5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이 선결과제라고 보고 27일 열리는 제4차 한ㆍ중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불법조업 재발방지 문제를 심도 있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외교채널을 활용해 교차ㆍ공동승선 등 상호 협력적인 단속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한ㆍ중 관계당국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어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논의하는 전담채널로 활용한다는 복안도 검토 중이다. 

<고동석 기자>kd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