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번의 논란 예상

▲ 지난달 19일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찬성하는 측(왼쪽)과 반대하는 측(오른쪽)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며 시의회 앞에서 각각 집회를 열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박명기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하려던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격랑을 맞았다.

이에 따라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또 한 번의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대영)은 ‘서울학생인원조례’ ‘초·중등교육법’ 제8조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가 학교 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의회에 9일 재의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현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직접 정한 바도 없고 위임하고 있지도 않은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현행 조례안을 통해 무분별한 집회․시위가 있을 수 있고, 성(性)적 지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6조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이 모든 교육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부 학부모 및 시민단체에서는 조례안 제5조 제1항의 ‘성(性)적 지향’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표결을 진행한 지난달 19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기도 했다.


이밖에도 제12조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제13조 휴대폰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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