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상주시장 성백영)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노인회관(매호2리·승곡리·청하2리·소은2리·평지2리·득수2리·장암2리·우산1리·아천1리·인평동·상주시 노인회관) 주변 도로 중 차량통행량이 증가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11개소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번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농촌지역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인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노인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주시는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계기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