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시의회에 선거법 관련한 ‘경고서한’ 전달해

경기도 오산시의회가 개최한 '제1회 오산시의장배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에 쌓였다.

지난해 6월25·26일 이틀 동안 오산시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성인 355명·초등부 253명·성인부 355명 등 모두 610명의 개인 및 단체가 출전을 했다.

시의회는 전국 수영대회 개최로 오산시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수영 꿈나무의 발굴 및 육성, 수영 인구의 저변 확대 등을 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회 입상자에게 수여된 트로피 및 각종 상품 등으로 문제가 생겨,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7월28일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경고서한을 오산시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및 제4호 가·나목에 따라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에 의례적 범위 내 상장 수여 행위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자체 조례에 근거, 표창 수여 행위에 대해서는 기부 행위 예외로 규정하지만 부상의 제공을 제한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다만 지자체가 전국 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입상자에 대해 지자체 장이 상장 및 부상 수여 행위에 대해서는 무방하다고 본 선례가 있으나, 오산시의장배 수영대회의 경우 참가자 600여명 중 오산시를 포함한 경기도 지역 참가자가 500여명 정도로 실질적 전국 규모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과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소지가 뚜렷해 이같은 서한을 전달한다고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대회 참가한 성적 우수자 및 단체 등에 시의장이 직접 상장과 트로피를, 또 부상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조사 결과 위법 소지가 짙으나, 오산시의회 증빙자료 제출과 공명선거에 대한 협조 요청 등으로 선거법에 대한 안내적 성격으로 경고서한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조사를 실사할 때는 분명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를 준비했으나,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경고서한으로 모든 조사를 끝내게 됐다"고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올해에도 동일한 성격의 오산시의장배 수영대회를 개최 준비 중이며, 당초 문제가 된 전국 규모의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선관위 경고서한 역시 대회 참가 인원별 주소에 따른 문제점으로, 올해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선수들이 참석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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