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현행 만14세에서 만12세로 낮추려는 움직임에 대해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김 교육위원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도 아닌 학교와 교육청, 교과부 등 소위 교육기관이 교육적인 관점과 잣대로 접근하여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 제거 및 학교 폭력 예방, 상담, 치료 등의 노력도 해보지 않은 채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어 사법처리하겠다는 등의 극약 처방을 하겠다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옳은 처사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의원은 대구에서 발생한 집단 따돌림과 폭행사건이 뒤늦게나마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징계와 처벌 등 강경 일변도의 문제 해별 방법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 교육의원은 교과부가 준비하고 있는 외근경찰 1만2000여 명 투입과 스쿨폴리스제도에 대해서는 “교과부는 교육을 포기하고 경찰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자 하는가?”라며 학교의 존재이유를 되물었다.


특히 그는 “만14세 이상이면 가정사고가 가능하지만, 만12세 아이들은 ‘가정(추론)사고’가 불가능하여,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또 이로 인해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른다”며 일부에서 제기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에 반대했다.


김 교육의원은 고질적인 학교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일정부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면서도 지나친 입시경쟁, 한줄세우기 문화, 마음을 터놓을 만한 소통 창구 부족, 인권 교육 부재 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제거하고 동시에 문제점에 걸맞은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을 통한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게도 가해 행동의 원인을 파악해 상담과 치료를 통해 교정하도록 애쓰되, 정도가 심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학교가 가해학생에게 등교정지만 시켜놓고 책임을 다했다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등교정지 기간에 대안학교, 전문기관 등을 통해 봉사활동, 역할극, 극기훈련, 자기성찰, 상담치료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육의원은 “나의 인권이 소중하면 다른 학생의 인권과 선생님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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