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서울=뉴시스>
민주통합당 차기 당권주자로 유력한 한명숙(68) 전 총리가 뇌물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3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말 기소했으나 1심에 이어 이번에도 패소했다.

<김종현 기자>todida@ilyose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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