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면회 불허 통보 이유 “교정-교화에 좋지 않다”

▲ 지난 3일 오후 종로구 신문로 서울역사박물관 중앙계단에서 열린 '정봉주법 입법을 위한 긴급 시민 좌담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구속된 정봉주 민주통합당 의원을 응원하는 메세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서울=뉴시스>

법무부가 정봉주 전 의원의 특별면회를 갑자기 취소해 정치적 탄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동료 패널들이 26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함께 정 전 의원을 면회할 계획이었으나 불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나꼼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주진우 시사인(IN) 기자, 김용민 시사평론가를 포함해 한명숙 대표, 박영선, 박지원 최고위원과 안민석 의원 등은 정 전 의원을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특별면회가 취소된 것과 관련해 안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명숙 대표와 함께 나꼼수 3인이 특별면회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어제 오후 교도소에서 갑자기 나꼼수의 특별면회를 불허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 역시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왜 나꼼수는 특별면회가 안 되는지를 정부당국은 공개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또 진보신당은 논평을 내고 “이는 상부지침을 암시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나꼼수 3인방이 무슨 공범이라도 돼서 추가 범죄 모의라도 한다는 말인가”라며 “법무부의 '교정-교화에 좋지 않다'는 변명은 법무부가 특별면회 불허를 지시했다는 시인”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민주당 ‘BBK진상조사위원장 정봉주구명위원회’는 제4차 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개회 첫날 이른바 ‘정봉주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 전 의원은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원심을 확정 받고 지난달 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다시 이달 17일 홍성교도소로 이감됐다.

<고동석 기자>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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