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를 포함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9일 서울지역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년 노동의 질 향상을 통해 청년층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청년공동체인 청년유니온은 지난해 4월 서울시에 지역노조 설립신고를 냈으나 구성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에 청년유니온 측은 “청년유니온과 민변 노동위원회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법마저도 무시하는 고용노동부의 반노동조합적인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한편 법원 판결로 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 설립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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