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수사결과 발표 총선 이후 될듯

▲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디도스 선거테러 배후, 부정비리온상 MB정권, 한나라당 심판 결의대회'에서 민생민주평화통일주권연대 회원들이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서울=뉴시스>
총선을 앞두고 ‘디도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표결은 찬성 183명, 반대 9명, 기권 9명으로 처리됐다.

디도스특검법이 통과됨에 지난해 10ㆍ26 재보궐선거 때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했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디도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씨(27)의 단독범행이라고 결론지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6일 윗선의 개입 없이 공적을 세우기 위한 개인들의 단순·우발적 범행이라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공씨와 박희태 국회의장 의전비서 김모씨(30), 도박사이트 운영업체 G사 직원 차모씨(27) 등 총 7명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있는 상태다.

특검법의 타깃은 경찰과 검찰이 ‘윗선’은 없다고 손을 뗀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이 초점이다. 여기에는 경찰의 말 바꾸기를 포함된다. 이미 잘린 꼬리 아닌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자금 출처와 사용 의혹을 어떻게 규명하느냐가 관건이다.

수사대상은 다시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구식 의원을 비롯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의원실 비서관들의 윗선 의원들의 지시, 청와대 행정관, 현 정권과 여권 실세들의 개입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정보원이 사전 인지하고도 묵인 방조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대통령이 특별검사 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한 뒤 공포, 시행된다. 법안이 청와대로 넘어가는 시점을 고려하면 대략 내달 중순께 특별검사가 선임되고, 수사팀이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별검사는 임명될 날로부터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6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야 한다. 또 수사팀 준비단계에서 10명 이내의 파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정해진 기한 내 수사가 미진할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고동석 기자>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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