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항공사의 여승무원들이 ‘외화 반출’ 전달책 노릇을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일 국내 체류 중인 필리핀 노동자들로부터 송금을 의뢰받고 달러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무등록 환전업자 R모(59․남) 씨와 유명항공사 승무원 M모(27․여) 씨 등 필리핀인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R씨는 항공사 여승무원 M 씨 등 12명과 짜고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 동안 전국 각지의 필리핀 노동자들로부터 2879차례에 걸쳐 32억 원(현 환율기준 290만달러 상당)을 받아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R씨는 송금을 의뢰한 노동자들로부터 회당 5000원의 수수료와 환차익 등을 통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M씨 등 필리핀 출신 승무원 12명도 1만달러 당 5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한번에 1만~3만 달러를 개인 소지품에 감춰 출국한 뒤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현지 환전업자에게 건넨 혐의다. 경찰은 필리핀에 머물고 있는 항공 승무원 5명에 대해서는 지명통보했다.

R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무원은 소지품에 대한 보안 검색이 형식적인 점을 이용해 항공사 승무원에 용돈 벌이를 해주겠다며 승무원을 끌어들였다고 진술했다.

<천원기 기자> 000wonki@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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