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 권익위원장 <서울=뉴시스>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선물·향응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제3자가 공직자의 특정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행사처벌을 받게 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청탁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도 징계를 받게 된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른바 김영란법’(가칭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는 직무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사업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향응·접대·편의 제공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금품 등을 받은 경우 금품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소송 기관장에게 인도해야 하며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부정청탁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공직자에게 명백한 위법 행위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제3자가 공직자의 특정 직무에 알선·개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현행법에는 금품과 직무수행 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이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도 처벌을 하게 되는 것으로 기존 형법상 뇌물죄보다 형사처벌 범위가 넓게 된다고 설명했다.

, 공익 차원에서 정책·사업·제도 개선을 제안·건의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해결을 요청하는 행위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아울러 사적 이해 관계가 있는 직무 수행, 부정한 재산 증식, 소속기관에 가족 채용·계약 체결,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된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12차 공개토론회를 거쳐 내달 중으로 법안을 마련한 뒤 4월쯤 입법 예고한다는 계획이다.  

<김종현 기자>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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