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마켓 판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개정안은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개정안은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목을 20개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안 전체회의 일정이 잡혀 있어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하는 위험이 없어졌다이로써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할 수 있는 기본 절차는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14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본회의 통과 관문만 남게 된다.

통상 법안소위에서 결정된 법안은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 본회의 통과까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현 기자>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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