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민진 기자]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통보 받았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교수 복직 소송 합의 내용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공개했다는게 그 이유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합의의 비밀유지 의무는 법관 독립과 재판 신뢰를 위한 가장 중요한 법적 의무인데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징계는 자신의 지인을 법정관리 기업의 변호사로 알선해 유죄가 선고된 선재성 부장판사의 정직 5개월보다 높은 수위다.


이번 징계는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선 법원의 판사회가 잇따라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단독판사들은 오는 17일 판사회의를 열어 법관 평가 제도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근무 평정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데다 법관이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소명 절차가 없다는 점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등 다른 법원에서도 같은 이유로 판사회 소집 요구가 나온 가운데 일선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개최되기는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 이후 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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