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민진 기자]  인터넷 신문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5일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고무찬양’ 혐의로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를 체포,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주민보>의 중국 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225국 공작원과 수차례 회합통신하고, 그 지령에 따라 <자주민보>에 선군정치 등 북한체제를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기사를 <자주민보>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열람하게 했다.


북한 225국은 남한 정세를 탐지하고 수집하는 북한 내각 산하의 조직이다. 이 조직의 목표는 남한에 지하당을 만들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 체제를 전복시키는데 있다.

 

남한 지하당의 구성원은 남한 내 정계·군부·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를 포섭해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북한 체제와 김정일 일가 선전 등의 책임을 맡고 있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북한 225국은 '왕재산'이라는 지하당을 만들어 지난 10년간 남한에서 활동하다 그 실체가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또 지난 9일 이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물증을 확보하는 한편 <자주민보> 소속 기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 충정로에 있는 통일운동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의 사무실 등 7곳을 지난 8일 압수수색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6.15언론본부(공동대표 정일용 外)가 13일 성명을 내고, 당국의 <자주민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북녘 사회를 사실적으로 보도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한 언론탄압”이라며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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