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한국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연합회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및 인건비 동결 문제점, 보육복지법인의 재산권 환원을 촉구하고 있다.

[일요서울 Ⅰ 김종현 기자]  전국 민간 어린이집이 27일부터 집단 휴원에 들어가면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맞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회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주일간 보육료 현실화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주일간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집단 휴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대전, 광주, 충남, 충복, 전북 지역 어린이집은 집단 휴원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원 어린이집은 휴원하더라도 당직교사를 배치하는 등 임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는게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은 15000여개로 전체 영유아의 절반 정도인 75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분과위는 정부에 보육료 현실화, 교사 처우 개선, 특별활동비에 대한 과도한 교체 철폐 등을 요구하며 휴원을 결의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7일 민간분과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현 집행부가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 집단행동을 결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 출마자 5명 중 상당수가 현 위원회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

또 분과위의 집단 휴원 강행은 오는 3월부터 보육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에는 6일 평일 12시간 운영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당국은 해당 어린이집에 2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분과위의 요구에 대해 합리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휴원을 하더라도 당직교사가 배치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완전히 문을 닫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민간어린이집 집단 휴원이 부모와 어린이를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사태해결을 위해 장관과 담당 국장, 실장이 각각 지난달 16, 14, 23일 민간분과위 관계자들을 만나 면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고 있다정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연합회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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