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법무부가 3월부터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을 한층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가 존스쿨 운영을 강화하게 된 배경에는 우선 존스쿨 프로그램 교육시간이 부족하고 프로그램 내용이 성구매 남성들을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지난 해 6월 여성단체 등이 참여한 ‘존스쿨 프로그램 개발 T/F’를 구성하여 지난 8개월 동안 총 12차례의 회의 끝에 올해 2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다. 또한 법무연수원 전문강사 과정을 개설하여 전국 42개 보호관찰소에서 존스쿨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들에게 개정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마쳤다.

개선된 존스쿨 내용은 첫 번째, 우선 현해 1일 8시간 교육을 2일 16시간으로 확대해 남성의 인지행동 변화를 추구하였으며, 교육 효과성을 높이고자 2일 연속집행 방식을 채택하였다.

둘째, 기존 교과목 중 제도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에이즈 예방법’ 등의 주제는 폐지하는 한편, ‘왜곡된 성의식 바로잡기’, ‘성매매 상황에서 대처하기’ 등의 주제를 새롭게 추가 편성하였다.

셋째, 수강생들이 강의시간에 졸거나 무단이탈, 지각 등 교육태도가 불량한 경우 경고 조치하고, 경고횟수가 2회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탈락조치하고 검찰에 미이수 통보하도록 하여 대처기준을 강화하였다.

넷째, 프로그램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진행 및 강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교육 효과성에 대한 피드백 기능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토론, 상황극 등 각종 보조자료를 많이 활용하여 교육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고 쌍방향 소통의 참여식 교육을 추구해 존스쿨 대상자의 성구매 의식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며, 재법률 감소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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