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삼성물산 직원 소환 <뉴시스>
[일요서울|천원기 기자]  경찰은 이재현 CJ 그룹 회장 미행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물산 직원에 대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통보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6일 “삼성물산 직원 김모(45) 차장에게 10일 오후 1시까지 경철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이날 오후 1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김 차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출석을 연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출석하면 이 회장 미행에 따른 업무방해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미행 사건으로 단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차량 두 대가 미행에 가담했다는 CJ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 쪽 직원 1~2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CJ그룹이 불법 미행했던 삼성물산 직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CJ 관계자만 고소인 자격으로 두 차례 조사를 벌여왔다.

삼성과 CJ는 이번 CJ 회장 미행사건이 이맹희-이건희 형제간 벌어진 상속 관련 소송에 이어 나온 터라 외부에 볼썽사나운 형제간 ‘재산다툼’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면서도 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정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자칫 이번 사건이 중장기적으로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CJ도 삼성과 비슷한 상황이다. 대내외적으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말을 아끼는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절대 소송은 취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두 그룹은 겉으론 침착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지만, 이맹희-이건희 형제간 소송전은 삼성의 지배 구조를 바꿔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내부적으로 실익을 철저히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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