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5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장진수 주무관 녹취록을 공개 청와대 행정관의 민간인 불법사찰 축소와 증거 인멸에 관여한 진상관련해 박영선 최고위원과 이재화 변호사가 검찰은 즉각 재수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일요서울| 김종현 기자]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의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 중인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39)이 언론을 통해 검찰이 증거 인멸을 요구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인 201077일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받았던 점검1팀과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장 전 주무관은 최 전 행정관이 망치로 깨부수거나 한강물에 버려도 된다. 검찰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민정수석실과 얘기가 돼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거인멸 이후) 최 전 행정관 말과 달리 검찰이 압수수색 후 나에게 증거인멸을 문제 삼아 깜작 놀랐다나를 검찰 수사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자료가 없어졌다는 알리바이도 만들기 위해 짜여진 각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서류를 거의 가져가지 않았다압수물을 담을 박스가 텅텅 비자 신문지를 구겨 채워 넣었다. 지휘라인인 ‘EB(이영호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가 포함된 업무분장표가 책상 유리 밑에 깔려있었는데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증거를 찾느라 온갖 고생을 하면서 수사했다”며 “검찰이 증거인멸을 요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수사에 들어가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와 관련해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전화통화해서 청와대 증거인멸 지시가 사실로 들어나면 청와대의 행정관, 민정수석실, 그리고 검찰의 고귀 간부를 비롯해 일반 수사검사, 모두가 온전하지 않은 정말 대형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일단 검찰에 재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한 상태라며 재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법 민간사찰 관련자를)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다는 구실로 김종익(58) KB한마음 대표를 상대로 불법 계좌추척과 압수수색을 벌인 사건이다.

2010년 김 전 대표의 폭로로 수사가 시작돼 서울중앙지검은 이인규 전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등 7명을 기소했다.

한편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최 행정관은 현재 주미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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